사전증여재산 상속세에 합산과세

2000.11.20 00:00:00

국세청,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개정





앞으로는 전환사채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일괄상속과 같은 세금을 물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조항을 개정, 전환사채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후에 상속·증여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누진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정금액을 사전증여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할 때 줄어든 세액을 합산과세를 할 경우 일괄상속할 경우와 부담세액이 동일해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70억원인 경우 3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40억원을 상속할 경우 상속·증여세액은 25억8천만원이지만 이를 합산과세할 경우에는 30억4천만원으로 70억원 한번에 전부 상속할 때와 세액이 같아진다.

국세청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은 민법상 증여재산뿐만 아니라 변칙적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로 의제한 재산가액과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