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稅부담 너무 많다”

2000.11.23 00:00:00

의제배당소득 등 기업경영 `발목'





잘못된 기업 과세체계가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업 세제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각 회의장에서는 이같은 재계 및 학계의 주장이 거침없이 쏟아져나왔다.

이날 오전에는 대한상의(회장·박용성)가 기업의 세금관련 애로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조세위원회 창립회의를 가졌다.

이날 이정인 위원장은 “최근 기업의 시설투자 연구개발투자 구조조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든데다 지주회사 전환을 둘러싼 조세지원도 미흡하다”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업계의견을 모아 정부에 공식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참석한 각 위원들도 “최근 정부가 재정적자를 기업들의 세금을 늘려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길인데 정부는 당장의 세수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기업가들의 의견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오후 2시 상의 2층에서는 기업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재계 목소리를 대변한 두 단체주최의 세미나가 동시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대한상의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조중형)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혁 방안' 세미나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기업과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

우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혁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는 “법인세제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또 상장기업의 배당과세, 상장기업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과세, 의제배당소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개인에 대한 현재의 불완전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해 완전한 법인세주주귀속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단일세율 구조로 바꾸고 법인세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 또는 선납세액으로 취급해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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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여달라!” 최근 財界·學界는 기업과세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은 조세위원회 창립회의 모습〉


이날 동시에 열린 `기업과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합병제도와 이연자산평가 규정의 개정 ▶증자소득공제제도 부활 ▶이월결손금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1백% 인정 ▶파생상품거래의 과세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은 IMF과정에서 진행된 금융기관간의 합병 즉, 구조조정차원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순수한 경영권이전거래로서의 합병에 대한 지원의도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특수관계 회사간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구조조정 목적의 합병거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국내에서도 순수한 경영권이전거래 차원의 합병이 늘어나고 있고 선진국에서 합병은 M&A의 일반화된 추세임을 고려해 M&A 활성화 지원(결손법인의 합병촉진)차원에서 현행 규정의 이월결손금 승계조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는 '98년까지 이루어진 증자분에 대해 24개월간 증자소득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급이자 손금인정과 조세형평성 차원 ▶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증자)에 대한 동기부여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향후 5년간인 2005년까지의 증자분에 대해 증자소득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이월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 관련해서는 건설자금 이자의 경우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를 과감하게 수용해야 하고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의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기준을 산업별로 구분·표시하되 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우 차입금 기준배수를 4배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됐다.

이밖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게 해야 하며, 단체퇴직보험제도를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됐다.

토론에 나선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위원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재무상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과세의 경우에는 연결이 없어 기업의 세부담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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