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맹 편법 실익없다”

2000.11.27 00:00:00

까드깡비용 = 성실기장세금, 결국은 같은데...


카드깡을 하면서 세무 문제에 대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룸살롱'들의 경우 세금처리를 제대로만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두려움이나 카드깡을 하면서 투입되는 제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법'이 소개됐다.

최근 룸살롱들의 `기장 바로하기'에 고심해 온 유찬영 강원대 교수(세무사)는 “룸살롱들이 매출액을 줄이기 위해 위장가맹점 등을 통해 모험을 감행할 경우의 카드깡 비용이 최근 18%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세무조사 등 세무당국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기장을 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다고 해도 그 세금 및 제비용이 카드깡 비용과 비슷하다”며 불법실익이 적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실제로 룸살롱들이 제대로 된 기장을 할 경우 카드발행 금액이 월 1억원, 연 12억원일 경우 주대 35%, 봉사료를 65%로 계상한다면 부가세 특소세 소득세 카드수수료 봉사료 원천징수액 등 세부담 및 제비용은 1억8천2백만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 비용은 카드발행금액의 15.1%이지만 만약 여기에 봉사료 원천징수액을 대신 부담한다면 2억2천1백만원(18.4%)으로 돼 카드깡 비용과 비슷하게 된다.〈표참조〉

그러나 정직한 기장을 할 경우 봉사료 원천징수액의 대부분은 다음 연도 신고시 일부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수가능한 비용으로 제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직한 기장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직한 기장을 하면서 세무당국의 감시라는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혜택이 될 것이라는 것.

유 교수는 “직접 이들 업체들에게 설명을 해도 뭔가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며 “세정당국의 대대적인 홍보가 뒤따른다면 이들을 양지의 세무환경으로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카드발행금이 월1억원, 연12억원일경우
세부담 및 제정경비명세서(룸싸롱)                                          단위  : 백만원

 

           

1. 매출액(주대를 카드금액의 35%로 가정할 경우)

           

420

           

2. 부가가치세 
  ①              매출과표 420 ÷ 1.1=381
    ② 매입세액 매출액의 50% 가정
  (전국평균부가율 60%와 의제매입감안)
    ③카드발급 발행공제    5

           

44
           

           

3. 특별소비세 등
   ①과표 381              ÷ 1.26=303
    ②세액 303 ÷ 26%=78

           

78

 

 
           

4. 소득세 주민세(소득률 48%, 5인가족 기장세액공제감안)

           

42

 

 
           

5. 카드수수료 4% 12억              X 4% 48

           

48

 

 
           

6. 합계

           

182(15.1%)

           

7. 봉사료 원천징수액은 대납시 780              X 5%

           

39

           

8. 총합계

           

221(18.4%)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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