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이손산업 사장 광고 조세계 반응

2000.11.30 00:00:00

`한풀이성 폭로'…실상과 다르다”






“모르면 불신은 더더욱 증폭된다.”

최근 한 중소기업인이 신문광고를 통해 국세청과 재경부를 비판하자 언론들이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세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기사내용과 신문광고만을 접한' 납세자들의 세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조세계 인사들은 “이 중소기업인의 행위는 과거 세정의 불신풍조에 따라 나오는 행위로 변화된 현재 세정을 잘 모르는 행동인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세무대리를 하는 한 세무사는 “법 적용의 잘잘못은 행정불복청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도 광고를 게재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다른 전직 국세청 직원 세무사는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한 이후 변화된 세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잘 모르는 납세자들의 경우 개혁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세학계의 한 교수는 “국민들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의사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세금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적법절차를 거친 후에도 늦지 않는데 이 건의 경우 너무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적법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식'으로 행동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국세청은 세정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K대 교수도 “우리 나라는 엄연히 행정절차법 등 민주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이런 민주적 절차를 그르친 것도 민주시민 행동양식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납세자들이 단순히 광고내용을 믿는다면 국세청 전체가 매도 당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부정적 영향을 걱정했다.

또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기업을 괴롭히는 기관으로 호도된 듯해 씁쓸하다”며 폭로성 규탄성 광고행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문제의 광고는 골프용품 수출업체인 재이손산업(주)(대표·이영수)가 지난 27일자 일부 일간지를 통해 `재이손 본사가 90년이후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한 2백70만달러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와 이자소득세 명목으로 지난해 5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국세청장, 재경부장관은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는 요지.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재이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없었으며, 외환거래 자유화 대책으로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서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이손측의 신고내용이 미국 현지법인의 신고내용과 달라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일부 소명자료가 제출돼 수정신고를 안내했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 현지법인이 차입금으로 기장 처리한 `한국 재이손'의 대여금 70만달러에 대한 수입이자 관련 세액 8천8백만원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은 이 기업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세금의 부과와 관련 1년여동안 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27일 현재 이 과세와 관련 심사청구는 없다고 확인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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