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판매회사가 대리점 등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촉활동을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대리점 등에 파견해 판매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 비용은 손금산입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S某 청구법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역삼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경정처분한 '93사업연도분 법인세 중 아르바이트 급여(인건비)를 손금산입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법인이 생산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농·축협 등과 대리점 계약체결시 판매촉진활동은 청구법인이 담당하기로 계약하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청구법인이 아르바이트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동 비용을 일반관리비 중 급료계정에 계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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