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외화유출 강력 세무조사

2000.12.04 00:00:00

국세청 조사요원 3백명투입 국외소득자료 수집





내년에는 외환거래 자유화를 이용한 변칙적인 외화유출 및 탈세혐의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여기에는 국제조사전문 정예요원 3백명이 전면 투입된다.

지난 1일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국세청 국제회의실에서 연도말 주요업무시달을 위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부터 외환거래 2단계 자유화 시행과  일부 계층의 해외이주 조기유학 붐에 편승, 탈세자금 등의 해외유출을 적극 감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파나마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자본거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유출혐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재 35개 조세피난처 국가 등에 국제조사전문요원의 현장출장을 통해 해당 국가와의 외환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 내용에 대한 탈세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가공거래나 가격조작 거래혐의 등 각종 탈법·변칙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우편조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법 탈세자금을 해외도피 정보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검·경, FIU(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54개 외국정부로부터의 국외소득자료 수집 및 필요시 해당국에의 현지출장을 통한 정보수집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安正男 국세청장은 국세공직자의 복무기강확립 실태를 점검해 맑고 깨끗한 세정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방청장 등 일선 관서장들의 책임하에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해 비위혐의자, 상습적 근무태만자 등을 색출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의 특별감찰활동은 업무와 관련해 비리·부정행위자, 근무시간중 증권사 객장 출입·무단이석 등 상습적 근무태만자, 호화유흥업소 출입자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 불친절 및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민원을 야기시킨 자  등에 초점이 맞춰지며 이들에게는 인사조치 공직추방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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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正男 국세청장은 지난 1일 연도말 주요 업무시달을 위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세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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