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가산세 문제많다”

2000.12.04 00:00:00

영세사업자들, 稅부과따른 거래중단 애로호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들은 10만원이상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영세사업자일지라도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가맹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받은 자가 증빙불비가산세(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와의 거래를 단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들은 전체 사업자의 40%를 웃돌고 있다.

이某 회계사는 “영수증수취명세서만 제출해도 상대방의 과세자료가 노출되고 과표 양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데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증빙불비가산세제도가 납세자의 경비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영세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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