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거래시 통장·신분증 지참 ID·보안카드 받아야

2000.12.04 00:00:00

등록 5일이내 프로그램 접속 등록·확인




○전자서비스 이용약정 체결(납세자↔우체국)
우체국의 전자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처음 한번에 한하여 거래통장, 통장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이용자번호(ID)·접속비밀번호·보안카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 후 5일이내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우체국의 국세납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체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인터넷 납부요령
우선 우체국 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접속한 후 화면 왼쪽상단의 `인터넷뱅킹' 메뉴 클릭(처음 이용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하고 인증서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을 로그온한다.

화면상단의 `지로/국세납부' 메뉴와 화면좌측의 `국세납부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입력처리하면 된다.(고지서 또는 납부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납부하면 편리하다)
최종 납부사실확인화면을 인쇄·출력하여 영수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화면좌측의 `국세납부내역조회' 메뉴를 선택한 후 계좌번호 및 조회일자를 입력하면 납부내역 수시확인이 가능하다.

○ARS 납부요령
  ARS번호(1588-1900)로 전화를 한 후 우체국 폰뱅킹서비스 번호 27번(우체국 국세납부 계좌이체)를 누른다. 이용자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1번 버튼(국세납부 신청)을 누른다. 또 출금통장계좌번호(14자리)와 `#'버튼을 누른 후 출금계좌 비밀번호(4자리)를 누른다. →계좌 잔액을 조회해 줌.(귀하의 잔액은 ○○○,○○○원입니다)

세금납부를 원할 경우 다시 1번 버튼과 계좌이체비밀번호(6자리)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세목코드·세무서계좌번호·납세자번호·납부할 세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입력이 끝나면 납부신청 사항에 대한 확인후 납부확인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 →여기서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그 번호로 송부된다.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송부
인터넷이나 ARS로 납부후 바로 전자납부신청확인서(영수증)를 발급받을 수 있다.(인쇄출력 또는 팩스 요청) 이와는 별도로 세무서장이 납부후 10일이내에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송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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