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다지기' 대대적 감찰활동

2000.12.04 00:00:00

安正男 청장, 지방청장회의서 특별지시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연도말 업무마무리 지시를 위한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安正男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 지방청장들과 일선 세무서장들은 강도높은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安 청장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모든 수단과 방안을 동원해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安 청장의 이같은 지시는 일부 공직자들의 해이해진 기강에 따라 국세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풍조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조직원들의 만족도 없이는 납세자의 만족도역시 향상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安 청장은 우선 지난해 국세행정을 총체적으로 개혁한 결과 부정·비리가 `제2의 개청' 이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극히 일부이지만 과거의 행태에 젖어 개혁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특별감찰활동을 지시했다.

지방청장 등 관서장 책임하에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해 비위혐의자 공무원품위 손상자 상습적 근무 태만자 등 공직부적격자를 색출해 엄정히 조치하라는 것. 국세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한 의식이 제고돼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세정풍토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특별감찰활동은 그동안 납세자와의 유착을 통한 세무비리의 원천이 돼 왔던 지역담당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활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감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공무원이 지정된 조사장소 이외에서 조사를 받는 업체의 관계자와 접촉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앞으로는 조사장소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조사업체의 관계자를 만나면 금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비리·부정행위를 하는자, 근무시간중 증권사 객장출입·무단이석 등 상습적 근무태만자, 호화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자, 불친절 및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민원을 야기시킨자 등은 적발되는대로 인사조치 공직추방 고발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그동안 세정개혁으로 비위행위는 감소하고 국민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종사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安正男 청장은 이를 위해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인사우대 포상 등을 실시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조직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고객인 납세자의 만족도역시 향상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직원의 사기진작책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