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상품 15일부터 판매 개시

2000.12.21 00:00:00

1인1통장 3천만원한도




국세청 불입액의 5%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 주식저축상품이 지난 15일부터 판매되기 시작됐다.

가입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전국의 1천7백43개 증권사 점포나,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 창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가 1인 1통장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증권회사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저축금액의 30%이상(평잔기준) 주식을 매입하거나 투신사, 뮤추얼펀드, 은행(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1년이상~3년이하, 일시납 및 분할납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금년말부터 2001년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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