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외·비상근이사 겸직가능

2000.12.28 00:00:00

내년부터 보험대리점 겸업, 수·해임상황표제출 폐지도



내년 1월1일부터 세무사들은 기업체의 사외이사, 영리법인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비상근이사의 겸직과 보험대리점업의 겸업이 가능해 진다. 또 수임·해임상황표 및 세무대리지도자료와 의뢰인명세표제출제도가 폐지된다.

최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세무대리사무처리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세무대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우선 세무사의 직무규정상 세무대리의 정의를 세무사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 세무사법 제2조 규정과 일치시켰다.

또 세무사도 기업체의 사외이사, 영리법인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비상근이사의 겸직과 보험대리점업도 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의 겸직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개정 규정은 세무사의 조정계산서 작성 제한규정을 `조정반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서 `조정반 지정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 개정했다. 이로써 세무사들은 조정반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체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조정반 지정일까지 납부하면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수임·해임상황표 및 세무대리지도자료, 의뢰인명세표 제출제도도 폐지됐다. 세무사업이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부가세신고시 거래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별도로 수임·해임상황표 및 세무대리지도자료, 의뢰인명세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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