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계산서 수수 1만4천명 중점조사

2001.01.04 00:00:00

국세청, 2기부가세확정신고 설연휴기간도 접수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자나 부정환급 신고자에 대해 세정상 강력한 철퇴가 가해진다.

국세청은 2000년 제2기분 부가세확정신고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부정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약 1만4천명을 선별해 명단과 거래내역을 각 일선세무서에 시달하고 거래규모가 큰 사업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2000년 상반기 1천만원이상 고액 환급자 중 업종·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5백49명을 선별, 각 지방청별로 환급신고내용 등을 정밀분석해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거래처까지 추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료상이나 자료상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숙박업소 및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숙박업소는 업종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 저조해 다른 현금수입 업종에 비해 과표양성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후 신고내용을 업소별로 관리대장에 전산입력해 성실신고 여부를 누적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직 사업자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주요 6개 직종이 중점 관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해 계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도 개별적인 신고지도는 일체 하지않고 사업자별 신고내용 등을 전산분석, 안내하기로 했다.

전산분석 안내는 부가세확정신고 대상사업자 3백72만명 중 약 55만명. 현금수입업종 일반과세자 약 15만명, 제조·도매·건설업종 일반과세자 중 2000.1기 1억원이상자 약 34만명, 사업자수 1백명이상 집단상가내 일반과세자 약 4만명,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1만4천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에는 설날 연휴기간중에도 각 세무서 당직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또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 세무서가 먼 지역 등에는 현지 접수창구를 개설,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드라이브-쓰루 방식(drive-thru, 승차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계획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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