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응변식 세제입안 많다

2001.06.21 00:00:00

타 정책과 상충 일관성 결여




세제행정이 근시안적으로 입안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기업관련 세제 또한 중장기적인 경영 예측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세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 및 국회가 발의한 세법개정안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 “이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라며 “지난 99년 행정부 반대로 현행 폭 수준으로 입법됐다”고 지적하고 “뒤늦게 재경부 스스로가 확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안이한 임기응변식 세제운용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증권투자신탁 상품에 농특세를 비과세 해 달라는 국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앞으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과 유사 비과세상품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채 1년도 안돼 투기성 채권 투자용 비과세 신탁저축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부 스스로가 신뢰를 깨는 행위로 지적했다.

세제당국의 근시안적 안목도 도마위에 올랐다. 비수도권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발표된 지 채 6개월도 안돼 다시 전국으로 확대한 것 뿐만 아니라 발표타이밍에 쫓긴 나머지 적용시점까지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전에 벌써 성급하게 공표, 국회 입법권을 저해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 못하는 세제 남발 문제도 불거졌다. 수도권 아파트형 공장을 5년간 임대후 양도할 경우 50% 세액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수도권 억제정책과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정책과 상충돼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설비투자 촉진 수단으로 마련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6개월간의 단기로 한정 운용, 기업의 경영 예측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투자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1년이상의 적정기간을 설정,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붐이 일고 있는 간접 부동산투자업에 대해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와 간접 부동산투자회사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탓에 업계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조세전문가들은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 선심성 입안도 없지 않다고 지적, 현 경기상황과 재정여건, 세법 및 세정 여건들과의 조화를 신중히 검토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편작업이 착수된 만큼 세제가 신속히 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감안된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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