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깡'도 처벌받는다

2001.10.08 00:00:00

내년부터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온라인을 통한 `카드깡' 처벌 강화, 카드회사의 분실·도난책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을 통해 `카드깡'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한 관계자는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카드매출전표를 가짜로 작성해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자상거래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깡'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카드사가 져야 할 책임범위가 `신고한 시점부터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서 `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소급해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으로 확대돼 카드회사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현재 카드사가 약관을 통해 신고시부터 25일을 소급해 책임지고 있으나 법으로 이 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대신해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온라인 지불대행업체(Payment Gateway)'가 영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동일 기업집단이 2개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세울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없애기로 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교차여신이 금지되는 대상을 현행 30대 그룹 소속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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