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對테러지원 자금유입·세탁 방지 차원
재정경제부가 테러근절을 위한 법규정비방침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법에 대한 개정검토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재경부는 테러자금 추적과정에서 미국 등이 우리 은행에 송금된 돈의 출처나 송금자 확인을 요청해 올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실명제법은 금융거래정보의 누설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실명법 제4조에서 거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예외조항에 따르면 세무관서나 금융감독원에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국회국정조사 때 조사위원 의결을 통해 거래정보를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 2곳이상이 공동으로 채권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6가지 경우로써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정보공개 금지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의 보안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경부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 등 자금세탁방지법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는 테러지원단체의 금융자산 동결이나 테러행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계획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 방침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테러근절은 위한 각종 조치 시행 일환에 따른 것이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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