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과오납부한 관세에 대해 연간 10.95%의 고정이율 환급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관세청장이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수입신고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차후에 관세를 낼 수 있는 대상을 현재 정부기관과 학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보세공장에 과세보류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가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포장용품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 명확해진다.장희복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