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순부터 승용차 에어컨 골프용품 귀금속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이 대폭 낮아져 이들 상품가격이 떨어진다.
최근 정부와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재경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천cc가 넘는 대형차는 10%, 1천5백cc초과~2천cc이하 중형차는 7.5%, 1천5백cc이하는 5%로 인하되고 앞으로 1년간 한시적용된다.
이와 함께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행글라이더 영상기 귀금속 시계 모피 고급가구 투전기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또 프로젝션TV(현행 15%) 사진기(30%) 녹용 로열젤리 방향성화장품(10%) 등은 아예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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