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무 39개 지자체 이양-15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2002.04.18 00:00:00

도지사관장 관광객이용시설업등 시·도로 넘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이한동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 교수 공동)는 지난 10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 등 39개 사무를 지방자체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정부 및 광역단체의 일부 업무를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 이양된 업무는 도지사가 관장하던 관광·숙박업,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등록사무 등이다. 국·공·사립 초·중·고교의 교육제도 운영과 공사립 과학관 등록사무에 대해서도 교육감 및 시·도로 넘겼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사무도 시·도에서 시·군·구로, 세균성이질과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과 같은 제1군 전염병 발생시 이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시도와 각 시·군·구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국민편익을 위한 사무를 계속해서 발굴, 지방에 적극적으로 이양키로 했다.

한편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이양된 업무는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 재정자립확충차원에서 이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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