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센터 과세망 헐겁다

2002.05.13 00:00:00

과세용품 판매급증 버젓이 부가세탈루 성행


국세청은 최근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애완동물센터들이 대부분 과세대상물품판매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부가세를 사실상 탈루하고 있다고 판단, 일제 세적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사가 운영하는 애완동물병원이나 애완견을 판매·알선·중개하는 애완동물센터 등의 의료용역 및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되나 액세서리 및 보조기구 등 부대물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서울 등지를 비롯 수도권 및 전국 중소도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애완동물센터나 소위 애완견센터 등 대부분은 면세사업자로 등록, 부대물품 등의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동물 치료수가에 대한 보수기준이 없고 진료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입금액 기장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영수증 발급 등도 저조해 탈루혐의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애완동물치료 전문병원 및 애완동물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세적정비에 착수, 일부지역에서는 이달중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권장, 과면세겸업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토록 했다.

애완동물병원 및 애완동물관리센터 사업자 수는 지난해에 이어 줄곧 급증,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2천600개소를 넘고 있고 애완동물판매 및 관리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자수도 급증해 모두 4천여개 업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의 과면세겸업사업자 등록전환 방침과 관련, 대한수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금액이 진료수입액이다”고 밝히고 “불가피하게 판매하는 액세서리나 보조 장신구 등의 판매 수입금액은 진료수입액의 10%에도 못미친다”며 과면세겸업사업자로의 등록전환은 납세자 불편과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 애완동물병원 사업자들의 경우 적게는 월 300만원에서부터 1천만원 정도의 수입금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서부터 애완동물사업자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단순 치료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물품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며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거래양성화 차원에서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일제 세적정비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J세무서는 애완동물 사업자 6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과세물품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면세 겸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대리업계 P씨에 따르면 “동물병원 및 애완동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장이나 신고대리들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종합소득세신고시 대충 기재해 신고하는 등 탈루 소득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세원관리상의 취약업종으로 지적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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