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토요휴무제 도입 '有名無實'

2002.08.08 00:00:00

월요일 1시간 연장근무…민원인 외면으로 효과없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월 1회 토요일 휴무제'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일 일선 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6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 시행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무공무원들은 토요일을 쉬는 대신 매월 월요일 1시간씩 더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채우고 있다. 이로써 매월 월요일마다 퇴근시간이 오후 6시에서 1시간 늦은 7시에 퇴근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세무서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6시 이후에는 발길을 뚝 끊어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토요 휴무제는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그 연장근무도 민원인들의 외면으로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선 세무서 한 직원은 "토요휴무제에 따른 월요일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 미리 국민에게 널리 홍보했어야 했다"며 "현재 민원인들이 찾지 않아 오히려 전기 소모로 인한 예산의 낭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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