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부당환급자 철저관리

2002.10.14 00:00:00

8만3천여 사업자대상 부가세 신고 안내


광주지방국세청은 2기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보했다. 먼저 개인유사법인의 신고수준제고로 현금수입업소,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레저 및 고급소비재 유통ㆍ판매업,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자 등 공평과세취약분야에 엄정한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쳐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외에 사업 개시후 처음하는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신고 지도 안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돼 달라지는 신고내용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청은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정 공제받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신고내용을 정밀히 분석ㆍ추적해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며,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해 환급 신고자에 대한 정당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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