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추가 취득시 2007년까지 세면제돼야"

2002.10.21 00:00:00

원철희 의원, 조특법개정안 국회제출


도시 자본의 농ㆍ어촌 투자 유치를 위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농ㆍ어촌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오는 2007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법발의안이 나왔다.

자민련 소속 원철희 의원 등 50명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1주택 소유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시에 1주택을 소유한 도시민들이 농촌주택 구입을 기피, 도시 자본의 농촌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촌주택을 신규 취득한 후 3년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해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면제해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가 정착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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