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휘발유와 동일세금 부과

2002.10.21 00:00:00

"부당하다"…납부거부등 법적대응


세무당국이 유사 휘발유 논란을 빚었던 '세녹스(Cenoxㆍ메탄올개질 휘발유)'에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자 제조업체가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영암군 삼호면)'에 따르면 목포세무서가 지난 6월 세녹스 출고분에 대해 ℓ당 교통세 586원과 교육세 87.9원의 세액을 추징 고지했다. 이는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와 같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6월 한달간 91만8천129ℓ의 세녹스를 판매한 추계, 6억9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프리플라이트측은 기한인 15일 납부를 거부하고 세무서에 해명자료를 내는 한편, 자문 변호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세녹스는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휘발유연료첨가제로 규정됐는데 산자부는 탈루를 노린 유사 휘발유로 단정했다"며 "수십종의 연료첨가제 중에서 세녹스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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