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세무사 둔갑 '말썽'

2002.11.18 00:00:00

부실세무지도로 과징금 부과 초래 기업 피해 속출


기업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경영지도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세무 관련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영지도사의 경우 세무사업무와 전혀 다른 기업경영연구 및 진단, 지도, 컨설팅, 재무, 경영관리 등 기업들의 현장지도를 통한 원활한 경영 도모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광주ㆍ익산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세무사 사무장 출신으로 이뤄진 9명의 경영지도사들이 잇따라 개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영지도사들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일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신고 등 세무 관련 업무 일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경영지도사들은 재직 당시 친분이 깊은 특정 세무사 이름을 빌려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한 후 납세자에게 조정수수료를 되돌려 주는 편법도 일삼고 있다는 것.

일선 경영지도사들의 세무사를 가장한 이같은 위법이 자행되면서 세무 관련 업무 부실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기업들의 크고 작은 피해마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최근 업무정화조사위원을 포함한 세무사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 관내 경영지도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45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특정 세무사 이름을 빌려 세무 관련 일체 업무를 관장하는 등 크고 작은 편법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경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경영지도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세무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히 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지도사측 한 관계자는 "회계기록장부 작성을 비롯한 재무제표 확인 등 경영지도사들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업무들이 세무사업무와 중복돼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마치 불법인양 호도하는 세무사회측 처사에 맞서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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