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숙박비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2003.06.30 00:00:00

정부, 조특법시행령 개정


사스(SARS,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 시한이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또 중고자동차의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기한도 내년 7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세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를 내년 7월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이달 말일까지 적용하려고 했으나 사스 사태이후 외국 관광객의 입국이 크게 줄어 객실 이용률이 30%대로 떨어지는 등 관광호텔업계의 어려운 영업여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달부터 8/108(약 0.074)로 축소하려던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공제율도 중고자동차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현행대로 10/110(약 0.091)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물품매입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어도 부가세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현행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110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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