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종소세로 잘못 신고시 기준시가 과세대상 처리 타당

2003.07.03 00:00:00

국세심판원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봐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소득 구분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사업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0.6월 ○○○도 ○○○시 소재 부동산을 신축해 보유하다가 지난 '97.7월 최某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후 지난해 7월 청구인에게 '97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건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로 볼 수는 없다'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이 소득구분의 착오로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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