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아파트 부가세 과세 조세저항

2003.07.03 00:00:00

입주자 납부거부 서명운동등 반발 심화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부과 적용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부가세를 부과키로 확정하고, 각 지방청에 이를 시달한 바 있다. 단 자치위원회가 직접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면세된다.(부가 22601-1460, '89.10.11)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까지 각 아파트 고유번호증의 단체명과 대표자 명의를 관리사무소장에서 입주자대표자협의회장으로 변경토록 시달했다. 이는 위탁관리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이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못 부여돼 왔기 때문에 실질과세 차원에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이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일산 등 위탁관리 비중이 90%가 넘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협의회를 주축으로 부가세 납부 거부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아파트입주자협의회 최수천 회장은 "우선 고양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한 뒤 이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확대해 위탁관리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면세로 전환토록 국회 등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사)대구시아파트연합회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서명운동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경비협회 등 단체들도 "공동주택 청소·경비용역업체의 인건비와 제비용을 제외한 실질소득액은 경비업체 1.8%, 청소업체 4.3%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발주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부가가치세 10%를 아파트 입주민에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 여건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위탁관리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부과 유보를 추진해 온 (사)전국아파트연합회 입주민 권리 찾기 비상대책위원회 강기원 위원장은 국세청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으로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더 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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