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記帳者 가산세율 20%로 인상

2003.07.07 00:00:00

정부, 세원투명성 제고위한 세부추진계획 확정


이르면 올해 안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적격 영수증(신용카드 등)의 사용범위가 현행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화폐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기장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해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재경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적격 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등 11개 과제는 올해 말까지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9개 과제는 지속 추진 또는 내년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적인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 등으로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상당히 양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조세부담의 형평을 저해하고 있는 이같은 요인을 시정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현행 법인 및 복식기장의무자가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적격영수증의 사용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이상으로 낮추고, 거래 내용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전자화폐,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확대 운영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비중을 축소해 과표 현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도 축소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탈세신고를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조세범처벌범 처벌대상만 신고대상으로 포상을 제한하던 규정을 일반 세무조사 대상의 신고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납세자를 규제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조사전담조직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국민추천과 자기신청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집단상가 등의 신용카드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세원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의적 소득 축소신고 방지를 위해 소득탈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현행 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의 30배에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 점검대상을 현행 변호사, 약사, 의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6개 업종에서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개 직종을 추가로 확대해 소득실태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불법자금거래 축소를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거래 보고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문제와 고소득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일정금액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문제 등은 내년이후에 추진키로 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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