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은 소득과세 제외돼야"

2003.07.07 00:00:00

화랑협회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등 반발 심화


2천만원이상의 미술품이나 골동품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오는 2004년부터 9∼36%의 종합소득세과세 시행을 앞두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과 (사)한국화랑협회단체 등은 최근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법안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중순 탄원서를 국회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술시장이 10여년동안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술시장을 다시 한번 죽이는 악법이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04년에 시행되게 되면 ▶거래 실명화에 따른 재투자 감소와 자산양도 기피 ▶신진 작가들의 지원율 급감으로 미술대학 지원 급감 ▶박물관 등 기증문화 실종과 탈세를 위한 암거래 성행으로 이중가격 형성 등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공개된 거래와 구매자의 책임도 있는 만큼 앞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자진해 100% 양성화된 거래를 하도록 자성론도 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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