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과천청사에 턱걸이 잔류

2003.07.07 00:00:00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 변신 목소리


국세심판원이 최근 경제부처 통합 브리핑룸,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출범 등으로 인해 청사 밖으로 내몰릴 뻔했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심판원은 지난 1일 재정경제부내 대표적 민원 부서인 심판원을 '홀대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와 심판원장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실평수를 350평 규모에서 230평으로 대폭 줄이는 자구안 등을 통해 과천 청사에 잔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그러나 과천 청사를 사용하는 대신 지금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 4층에 위치한 심판원의 사무실을 4층과 6층으로 각각 분리해 기존보다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심판원의 잔류문제는 최근 재경부내 통합 브리핑룸 설치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의 입주 등으로 부족해진 청사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심판원을 지목하면서 비롯됐다.

특히 외부로 나갈 부서에 심판원이 일차적으로 거론된 것은 재경부내에서 민원부서인데다 직제상 약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 관계자는 "업무의 특성상 심판원은 세제실의 제외한 다른 부서와는 거의 인사교류가 없는 데다가 재경부내에서도 홀대받는다는 생각이 강한 부서"라며 "가뜩이나 홀대받는 부서라 인사권도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나갈 경우 현재보다도 더 많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며 외부에 나가지 않게 된 것에 대해 안도했다.

또 그는 "심판원의 권위 등을 격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총리실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와 같이 인사상의 불이익, 타 부서의 교류 부족 등으로 홀대가 계속된다면 대표적 민원해결 기관인 심판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 저하로 이탈, 결국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양산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심판원을 총리실 산하로 해서 국세 및 지방세, 관세를 통합하는 새로운 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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