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변화없이 착오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2003.07.10 00:00:00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당-국세심판원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납부 및 환급받을 세액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아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처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 ○○영업소는 본점으로부터 렌트카용 승용차 9대를 이관받으면서 지난해 9월 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고, 같은 해 10월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난해 11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청구법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본·지점간 고정자산의 반출인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대상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본점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청구법인 기장영업소가 이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계상해 신고했고, ▶청구법인 본점도 이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계상해 신고한 것으로 봐 청구법인 전체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에 변화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탈루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착오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계상해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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