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特消稅 인하 "문제있다"

2003.07.14 00:00:00

한나라당, "수입차에 특혜…소형승용차 면세 마땅" 지적


정부가 여당의 의원입법 형태로 내놓은 자동차 특소세 인하법안이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압력에 굴복, 수입자동차 위주로 개정안이 제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7월7일이후 출고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승용차는 특소세가 인하된다.

이는 한·미 통상협상에 따라 올 연말에 법안을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계획이었으나 이를 재경부가 갑자기 변경, 지난 7일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김효석 의원의 대표 발의 형태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돼 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측과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소세법중개정법률안은 배기량에 따라 현행 3단계로 돼 있는 특소세 과세단계를 2단계로 축소, 2천cc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4%에서 10%로 4%P 인하하고, 2천cc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10%(1천500cc초과∼2천cc이하) 또는 7%(1천500cc이하)에서 6%로 인하하고 프로젝션TV와 PDP TV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자동차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수입 승용자동차의 경우 점유비가 1천cc∼1천500cc 0.2%, 1천500cc∼2천cc 15.2%, 2천cc초과 84.5%에 이르고 있는데, 점유비가 적은 1천500cc이하의 경우 1%P 인하에 그치고, 점유비가 많은 2천cc 초과의 경우는 4%P나 인하해 인하율은 23%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내차의 경우 1천500cc이하 승용자동차는 4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1%P 인하는 극히 형식적인 인하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장광근 의원은, "1천500cc이하 수입자동차의 점유비가 0.2%인데, 1천500cc 승용자동차에 대해 1%P 인하하고 점유비가 무려 84.5%에 이르는 2천cc초과 차량은 4%P 인하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라며, 세수 감소가 1천600억원에 이르지만 1천5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 특소세를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미국산 자동차의 문호개방을 넓혀주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소속 정의화 의원 역시 "연말 정기국회 때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면 될 특소세 인하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고 질타하고, "특소세 인하정보가 사전에 누설돼 차가 안 팔리고 있다"며 정부의 냉·온탕식 정책을 비난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소속 김효석 의원은 "1천500cc이하 자동차에 대해 낮은 인하율을 적용한 것은 세수 감소와 한·미 자동차 협상을 반영하고, 대형 승용차 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했으나 한나라당측이 근로소득세 인하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가 민주당측이 근로소득세 인하 법안(나오연 의원 대표 발의)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주중 모두 처리될 전망이며, 반면 4조1천755억원의 추경예산편성안은 정부안대로 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나오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급여 500만원초과∼1천500만원이하는 현행 45%에서 50%로, 1천500만원초과∼3천만원이하는 15%에서 20%로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를 시행시 연간 7천억∼8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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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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