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의 매입세액 차감내역 미신고시

2003.07.14 00:00:00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잘못-국세심판원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외상매출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대금만 수령,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의 매입거래처인 B법인 등은 A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에 대해 부도 발생일(청구법인 부도발생일:'97년말)로부터 6월이 경과한 지난 '98년 2 기중 대손을 확정하고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B법인 등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하지 않았다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 지난해 7월 청구법인에게 지난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또 지난 '99년 1기 중 A법인이 C법인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D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D법인의 골프회원권 16매를 취득한 후, 지난 '99년 중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지난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거래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거래 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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