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율 50%로 확대

2003.07.17 00:00:00

올해는 47.5% 소급 적용


승용자동차와 에어컨, 프로젝션 TV, PDP TV 등의 특소세가 이달 12일부터 인하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5%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나오연)는 지난 10·11일 법안심사소위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은 에어컨 등 공기조절기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16%로, 프로젝션TV 및 PDP TV는 10%에서 8%로 각각 20% 인하키로 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단계를 2단계로 하고, 2천㏄초과 승용차는 14%에서 10%로, 2천㏄이하는 10% 또는 7%에서 5%로 인하했다.

또한 나오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500만원초과 1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45%에서 50%로 확대키로 수정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자의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효과가 큰 세액공제 한도액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산출세액 50만원이하에 한해 현행 45%의 세액공제율에서 적용하던 것을 55%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천억원, 내년에는 1조2천8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5% 인상된 50%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이달 7월1일 발생분부터 적용해야 하나 납세자 및 행정상의 혼란과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 올해만은 5% 확대분의 절반인 2.5%를 2003.1월부터 2003.12월까지 1년간의 과세기간 중 발생 소득분에 적용토록 부칙에 규정하고 내년부터는 5% 인상폭 모두가 소득공제액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승용자동차의 특소세 문제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반영된 것이며, 국산차 64만대가 미국에 수출되는데 반해 미국산 자동차 국내 수입은 3천300여대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양해해 줄 것을 밝혔으며, "이번에 논의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에 대해서는 12%에서 10%로 개정토록 하는 조세특레제한법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위는 올 추경예산을 당초안보다 3천억원 증액한 4조5천원 규모를 수정 의결했다.


연소득 1천8백만원 근소세 2만원 경감
감세효과


연간 소득 500만원∼1천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실제 47.5%로 2.5%P 높아져 1월부터 소급 적용되고 추가로 내년에 2.5%P를 더 높여 50%로 확대됨에 따라 연 급여 1천800만원인 4인 가족근로자는 올해 11만원의 근소세 중 2만원, 2천400만원 근로자는 36만원의 근소세 중 5만원, 3천200만원 근로자는 110만원의 근소세 중 9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밖에 연 급여 3천600만∼6천만원 근로자는 같은 소득구간으로 근소세 부담은 171만∼558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지만 혜택은 9만원으로 같고 연봉 1억원이상은 1천547만원의 세금 중 12만원이 추가 공제되고, 연봉 2억원이상과 3억원이상의 근로자도 근소세가 각각 4천854만원과 8천238만원으로 세부담 경감액은 14만원으로 같다.

한편 공제율이 50%로 확대되면 내년의 근소세 경감액은 1천800만원 4만원, 2천400만원 9만원, 3천200만∼6천만원 19만원, 1억원 24만원, 2억원 이상 28만원 등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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