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후 점포 양도세 면제"

2003.07.17 00:00:00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남대문시장 방문·애로 청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 완료후 분양받는 토지나 점포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최근 소비심리 위축, 시설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가 현재 추진 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의 추천에 의해 건물의 노후화로 안정상의 위험이 있는 재래시장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해 자금과 세제지원,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시계획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지원은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100억원이하) 연리 5.9%(상환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자금융자(5월말 현재 76개 시장, 2천248억원) 및 재개발사업 완료후 분양받은 토지나 점포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 등이다. 또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생략하도록 도시계획절차도 간소화돼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도 재래시장의 건물 리모델링, 주차장·화장실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사업비(75개 시장, 227억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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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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