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저한 세율 10%로 인하

2003.07.21 00:00:00

조특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올해말로 일몰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이 상당기간 대폭 연장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가 현행 12%에서 10%대로 인하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 소속 송석찬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데다 재경부 역시 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특히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임시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인하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008.12.31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공제시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감면 시한 연장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매 비용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시한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창투사 등이 출자로 인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시한 연장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과세특례, 중소기업창투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한 연장 ▶투·융자 손실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시한 연장 ▶영농조합법인·농어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간 연장 및 농·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시한 연장 등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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