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11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2003.07.21 00:00:00


서울 은평·금천·양천·중랑·동작구를 비롯해 부산 북·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경기 용인시와 고양시 일산구, 강원 춘천시 등 11곳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종전 28개 지역에서 39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원회원회를 개최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한 이들 지역을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지역은 19일부터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기존에 '직전 2개월간 평균 주택매매가 상승률'로 지정기준을 하던 것을 '직전 1개월간 상승률'로 단축하고, 투기지역 지정단위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경우에도 낙후지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창원, 안양 등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때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까지 투기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은 서울 강남·강동·마포·송파·서초·광진·용산·영등포구, 인천 서·남동구, 경기 광명·과천·안양·수원·안산·화성·부천·군포·구리·김포·파주시와 성남시 수정·중원구,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대전 서·유성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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