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장기주식투자 활성화 유도위해
배당지수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가 개발돼 오는 9월부터 판매되고, 이런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ETF펀드 등 배당지수 개발과 장기주식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등을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TF펀드는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로,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시장 거래를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배당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분기배당제가 도입되면 일반 예금상품과 같이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의 출현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 상품은 이자 등의 배당금을 분기별로 지급받고 예상 수익률도 정기예금의 4%대 보다 높은 5.7%에 운용수익까지 더해지며 세금은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실적배당형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확충될 수 있도록 예금 등 확정 급부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는 대신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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