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추진

2003.07.24 00:00:00

국회 재경위, 조특법개정법률안 검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이어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재경위(위원장·나오연)는 한나라당 소속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검토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 중 구매자의 실명 확인을 거친 것에 대해 직불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 사용금액의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도록 조특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제2호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신용카드는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카드 발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처럼 결제를 못하는 신용 위험이 없고, 직불카드처럼 새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 선불카드에 세제지원을 할 경우 신용카드의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아울러 기명 선불카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같이 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수증복권제를 도입토록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고, 선불카드가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현재 50만원으로 제한된 발행권면 금액의 최고한도를 기명 선불카드에 한해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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