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서장직권폐업자 수취세금계산서
사업영위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2003.07.24 00:00:00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라디오, 전축, 엠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B법인과 지난 2001.7~12월 기간 중 전자제품 부품거래와 관련해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해 지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B법인은 지난 2001.3월 직권폐업됐음을 확인하고 B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지난해 12월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지난 2001.3월 직권폐업한 B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k 그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매입 상당의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럼에도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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