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미술품 과세 시행

2003.07.28 00:00:00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올해말로 과세유예가 종료돼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골동품, 미술품 등 양도와 관련된 종합소득세(일시 재산소득) 과세제도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최근 국회 및 화랑협회 등에서 골동품·미술품 등에 대한 과세 자체를 유예 및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그러나 지난 '90년 법 제정이후 여러 차례 과세유예를 거듭한 이 제도를 다시 유예하는 것은 다른 공산품과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개인간의 음성적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골동품, 미술품의 거래 관행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공개적인 미술품 등의 경매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은 양성화된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제상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골동품·미술품 등 양도와 관련된 일시 재산소득 과세는 향후 정부 추진 중인 상속·증여 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을 위한 하나의 세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골동품 등을 이용한 부당한 상속 및 증여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2001년 시행을 앞두고 3년간 유예하면서 이 기간이 끝나는 대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명시했다"며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제도 시행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음성화된 골동품·미술품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해 성실 신고를 통한 납세풍토 조성을 조성하고, 제도를 우선 시행한 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先시행 後보완'의 제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들은 지난 22일 골동품·미술품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국화랑협회 등 관련 미술단체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안 폐지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같이 반대의견도 만만히 않아 재경부의 의지대로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