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공급시기 相異 세금계산서 진정한 교부일자
확인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2003.07.28 00:00:00


공급 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전에 교부받더라도 진정한 교부일자가 확인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5월과 6월에 ○○○프라자 건물 일부를 B某법인으로부터 공급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2000.8월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B법인으로부터 지난 2000.7.25과 30일이 작성일자인 매입세금 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지난 2000.10월 같은 해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매입세액 불공제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적용, 지난해 10월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세를 경정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적정하게 교부됐다면 그 교부시점이 부동산의 공급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자(B법인)와 수취자(청구인) 모두 작성일자가 지난 2000.7.25과 30일로 기재된 것은 업무 미숙으로 인해 공급시기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작성일자보다 훨씬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교부시기로 간주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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