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올해 세법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1]

2003.07.31 00:00:00

- 법인세법, 조세특례법 등 기업 과세 -


정부가 추진 중인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대책을 스스로 '앰플 주사'라고 표현한 것만 봐도 현재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절박감이 느껴진다. 이와 함께 올해 중산·서민층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운용계획에서 분배가 아닌 성장에 경제 운영 초점을 두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경제 운영계획에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주를 이뤘을 만큼 하반기 경제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R&D비용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 외국인 조세제도 등 단기적인 처방에 의존하는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당초 정부가 연내 법안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던 법인세율 인하는 하반기 경제 운영방향에서는 정부가 거듭거듭 공언해 왔던 각종 비과세·감면대상의 대폭 손질이 슬그머니 사라진 채 중·장기 과제로 전환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의 법인세 인하의지를 머쓱하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기업의 경기회복을 위해 긴급히 법인세율을 인하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또 최근 한나라당도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법인세 1∼2%P 인하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법인세율이 얼마만큼 인하될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여건 및 환경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지난해 법인세가 1%P가 인하된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에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다. 그러나 올해 법인세제 개정과 관련해 가장 커다란 이슈로 예상했던 법인세율 인하가 일몰조항 등 비과세·조세감면 축소의 무산으로 여전히 세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재정운영 문제와 맞부딪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까지는  단기처방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세제에 집중할 것만을 밝혔다.

정부는 임시국회 소위에 우선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을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늘리는 방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10%P에서 15%P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6개월로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운영돼 본래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운영기간이 2년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미흡한 법안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업계의 의견이 일부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하향 조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적은 세금의 감면보다는 실질적인 금융 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를 제외하면 이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세금 감면이라는 체감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투자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현행 25%에서 최대 50%까지 단축시켜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줄여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상각기간 동안은 비용으로 처리돼 세금을 적게 내지만 상각을 마치고 난 뒤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는 없다. 그러나 기업들은 경기 침체기에 세부담을 줄이는 대신 경기회복기에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는 세부담 지연효과로 인해 기업의 수익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감가상각 의제와 관련, 기업의 임의 판단상황인 감가상각에 대해 감면받는 연도를 세법이 정해준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복잡한 세제문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의 자율성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향후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세제를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상의에서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제도 등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들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5% 세액공제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현재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과세 감면조항 등을 유지 및 연장하는 것뿐이어서 업계의 의견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감면조항을 없앤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조정만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기업들에게 현실성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5년→10년)을 확대 및 경조사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의무 면제,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 확대(지정기부금 5%→10%)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업계의 건의는 정부 추진정책인 '단기간 기업의 실질적 투자환경 개선'이라는 잣대에 따라 세법 개정에 반영 혹은 누락될 것으로 보여 제도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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