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금 전자납부할 수 있다-재경부

2003.08.04 00:00:00

E-메일로 고지서 송부등 납세편의 제고


앞으로 각종 세금, 범칙금 등의 국가 납부금을 은행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이나 CD(현금인출기), ATM기(자동예금입 출금기) 등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모든 은행이 지난달 중순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체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 수수료 등 국가 납부금의 전자납부를 전 은행(우체국 포함)으로 전면 확대해 지난달 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납부금 전자납부 방법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방법과 ▶현금자동화기기 등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HTS) 이용 방법 등 3가지이다.

우선 인터넷뱅킹 납부는 거래은행의 시스템에 접속해 '세금/공과금' 메뉴에서 납부금 종류를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부과 내용을 조회·확인한 뒤 납부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또 현금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은행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시중은행의 CD, ATM기에서 '지로/공과금납부'를 선택,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절차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산업, 하나, 대구, 전북, 제주은행은 이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국세청의 HTS를 이용하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이 시스템(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전자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고지납부분 또는 자진납부 등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인터넷뱅킹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이같은 전자납부의 대상은 국세, 관세, 범칙금, 항만 수수료, 특허 수수료 등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모든 납부금이며 국세청 HTS의 경우 국세 납부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국가납부금에 대한 전자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뱅킹 시스템이나 국세청 HTS(국세에 한함)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자에게는 메일로 전자고지서가 송부돼 국민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