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자 사망전 인출예금 사용처 입증요구 부당"

2003.08.04 00:00:00

김부겸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사망전 1년내에 사망한 사람이 2억원이상의 빚을 졌거나 2억원이상의 가격이 나가는 재산을 판 경우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돈에 대한 사망자의 사용처 입증을 상속인에게 요구하는 현행 상속세 제15조는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증빙자료의 구비 능력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산계층은 피해를 보는 대신 재벌 등은 혜택을 누려,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부겸 의원 등 15명은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제15조(상속 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확정 등)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부겸 의원은 "사망전 2년내에 그 돈이 5억원이상인 경우 만약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을 상속받았다고 봐 최고 세율이 50%인 상속세를 부담하게 돼 있다"며 "죽은 사람이 쓴 돈의 사용처를 아내나 아들, 딸에게 입증하라고 하면서, 이를 못 밝히면 세금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세금에 있어 연좌제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는 매우 행정편의적인 제도나 다름없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법을 적용받아 상속과세의 부담을 과중하게 부담하는 계층은 자금의 관리기술이 미흡, 객관적 증거를 제대로 수집 또는 확보하지 못하는 중산계층의 사업가들이 대부분이고, 더 큰 부를 누리고 있는 계층 및 재벌가들은 장부 등 여러 가지 증빙을 갖추는 기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폐해를 지적했다.

따라서 악법으로까지 평가받는 이 제도는 개선돼야 하며 현행 제15조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별로 계산해 2억원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이상을 처분·인출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인 경우 ▶2년이내에 5억원이상을 사용했으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토록 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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