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올해 세법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③

2003.08.07 00:00:00

부가세 복수세율체계 검토…정치논리 밀려 유보


정부는 그동안 영세율과 면세범위를 크게 줄이고, 매출 축소신고가 일반화된 영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부가세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기 불황의 여파로 영세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가 정치권도 면세대상 축소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올해는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부는 최근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확정하며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의 부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확대 운용을 통한 간이과세자 비중 축소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 복식기장의무자가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적격 영수증의 사용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기장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원 확보를 위한 첫단계인 성실한 기장을 위한 방안으로 간이과세 및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과 정치적 논리 등에 의해 올해 안에 개정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축소 등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던 정부 계획은 내년 총선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매출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불균형 과세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방향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영리목적사업(예식장, 목욕탕, 우체국 택배 서비스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학원(취미학원, 자동차학원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폐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지난해 부가세 부과 여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보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이와 유사한 레이저 박피술 등에도 부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난 '77.7월 부가세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10%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세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가세율을 상품에 따라 차별화하는 복수세율체제로 바꾸고 현행 면세·영세율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가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부가세가 복수세율로 바뀌면 사치성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세율 인상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대신 특소세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 부가세가 특소세 기능을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세금부담 급증을 막겠다는 것이다.

반면 생필품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세율을 유지하거나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세 수입은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조세 형평성은 제고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부가세의 세율 변경은 대폭적인 세제 개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세제 개정안에 들어갈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정부는 또 강력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자기발행 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를 거부할 경우 구매자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매대금 축소, 세금 탈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할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를 대신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부가세 개정과 관련 1역년의 재화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미만의 간이과세의 경우는 매출 누락이나 위장, 휴·폐업인 경우가 다반사라며 일반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점상 등 영세민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면 간이과세 폐지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이 제도 폐지 또한 중·서민층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개정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또 세무사회는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부가세법상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세관청에서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사가 납세협력비용으로 대신 부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임의선택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정산 오류나 탈루를 수정할 기회를 줘 신고 오류나 착오의 축소 및 세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사업양수 양도시 통상 포괄양수·양도로 계약해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고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양수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한 사업자는 본인도 모르게 과세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도하는 사업자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점과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장을 다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받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세무사회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공제의 공평과세를 위해 부가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근거법령의 폐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의 폐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 검토조서 서식 신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의제 등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어쨌든 올해 부가세의 개정을 전면 개편이냐 아니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일부 개정이냐를 놓고 정부 및 정치권이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개정안은 향후 정기국회에 앞서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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