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1호 지정

2003.08.07 00:00:00

동북아 중심국 구상 시동


인천이 지난 5일 소득·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1호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김진표 부총리) 회의를 열고 지난달 1일 인천시가 신청서를 낸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후보지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법령에 따라 지정하는 특별구역으로, 각종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인천의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새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 구상에 시동을 건다는 의미가 부여됐으며, 이달 중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인 인천에 입주한 외국투자기업은 조특법 개정으로 3년간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국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국세와 같은 감면을 받게 된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제와 월차유급휴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無給휴일·무급생리휴가 같은 노동법의 예외가 인정될 예정이다. 또 미화 1만달러이내 현금거래도 제한없이 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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