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올해 세법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④ 재산세제

2003.08.11 00:00:00

완전포괄주의 위헌시비 "만만치" 않다


상속·증여세
올해 세법 개정안 중 가장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사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된 위헌논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원활한 법 개정을 위해 올 2월 헌법학자, 변호사 등이 포함된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위원회와 재경부 및 국세청 실무자 9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꾸렸다. 또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법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최종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상속·증여로 발생한 소득만을 분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시장에서의 자산가격 변동 ▶양도받은 사람의 기여도에 따른 가격 변동 ▶과세시점의 저평가 문제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소득 발생분만을 떼어내 과세하려는 시도는 결국 '임의과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포괄과세 도입을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9월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과세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각 유형을 하위 규정으로 예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열거된 증여의제 14개 유형을 예시 규정으로 전환하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작업에 착수, 어떤 방향이던 세법 개정안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안이 제출된 후에도 위헌시비 문제로 인해 완전포괄과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올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통해 특수한 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은 획일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어 기한 경과후 확정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경우 이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데도 신고 세액공제 배제 및 무신고 가산세 부과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수한 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상속세법은 추정규정으로 그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지우고 있으면서도 금융실명법상 수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며 상속개시일전 처분대상 등의 상속 추정에 대해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세무사회는 비상장 주식 평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의 평균익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양도세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문제는 2∼3년 뒤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6∼7월 중 민관합동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반대여론을 이유로 세발심을 개최하지 않았다. 결국 갑작스런 제도 도입 추진에 따른 반대여론과 내년 총선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부과는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편 세무사회는 현행 1세대1주택 소유자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도록 하고 있으나, 1년미만 거주했더라도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한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년미만 거주했더라도 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3주택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에 의해 과세하고 있으나 ▶조특법상 신축주택 및 감면주택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기존의 감면 내지는 비과세와 관련된 주택 의 감면 취지와 맞지 않아 실가 과세대상인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양도시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도일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후부터 잔금전까지 세법의 개정 및 기준시가가 변경된다면 해약 등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일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계약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종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거나 새 기준시가 고시후 일정기간이후 양도분부터 새로운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세무사회는 ▶농지의 대토기간 연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신설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 결정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토지 취득시기 의제 등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부동산 보유세
김진표 부총리는 5월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5만∼10만명에 달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는 구체적인 시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내년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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