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올해 세법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⑤ 國基法 등

2003.08.14 00:00:00

加算稅, 세율·부과방식 제각각…정비 시급


최근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발표했던 공약 중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세무사회도 납세자를 대신해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현재대로 2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세법 개정시 논란이 예상된다.

세무사회는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므로 경정청구 기간도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과세관청의 행사기간보다 짧아 '동등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경부는 '동등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과 세액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대신 과세 관청은 이를 전혀 모르는'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세자가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공평성 기준에서 당연한 논리겠으나 재경부가 쉽게 이를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개정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또 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에 가산세 상한선이 없어 본세보다 가산세가 커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목에 따라 가산세 부과방식이나 세율이 들쑥날쑥하고 일부 세목은 세율이 가혹할 정도로 높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일까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격의 부과금으로, 납세자 스스로의 성실한 신고가 최대 관건이라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세법 개정안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과 공동으로 배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세무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세금을 잘못 부과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개인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신중한 세금 부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 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송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 제도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세제상 명문규정이 없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을 넣을 것을 재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규정이 추가될 경우 이전에 기아, 대우 등이 제기한 분식회계관련 환급신청과 같은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올해말 완료되는 교통세는 특별소비세로 전환되지 않고 2019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 '94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특소세를 교통세로 전환해 10년간 교통시설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왔고,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총 3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결국 목적세를 축소해 일반세수를 통한 효율적인 세수관리를 하려고 했던 재경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향후 세법 개정안이 기대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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