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무쏘픽업 출고車 特消稅 환급받나?

2003.08.14 00:00:00

쌍용차 "화물자동차로 특소세 대상 아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오는 20·27일 이와 관련 국세심판원에서 심판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쌍용차측은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쏘픽업이 특소세 대상 차량에서 제외된 지난해 12월12일이전 출고분에 대해 국세청이 특소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과세라며, 지난 5월23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이달 중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쌍용차측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용차가 아닌 화물 자동차라고 주장. 쌍용차측은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 2001.12.22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무쏘픽업을 일반 화물수송용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건교부 운수업등록불가 비사업용)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82.5.3 국세청이 봉고더블캡밴이 특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비 1265.3-1100)를 묻는 회신에, '도로운송차량법(현 자동차관리법) 관계 규정에 의해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한 예규가 있었다며,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부청은 특소세법 제1조제2항제3호와 동법시 행령 과세물품과 관련, 별표1-6에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쌍용차의 무쏘픽업은 광고시에도 레저용으로 광고를 했고, 현재도 주로 화물 용도보다는 승용차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특소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2001.6.12 선고 99두7074)인 '자동차 형식승인에 관계없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특소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를 들어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심판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훈 중부청 법무과장(변호사)은 "쌍용차측이 지난 '82년 국세청 예규를 들어 신뢰의 원칙을 들고 나오지만, 당시 예규에 따르면 무쏘픽업이 특소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맞지만, '95년 특소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 별표1-6, 승용차의 기준을 '주로 사람을 승용하기 위한 자동차'로 예규를 내려보 냈기 때문에 무쏘픽업은 특소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쌍용자동차측에 특소세 44억4천만원, 교육세 13억3천만원, 부가세 5억7천600만원 등 총 63억4천만원을 부과했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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